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아일랜드 공화국이나 북아일랜드를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문객은 아일랜드 공화국을 여행하기 앞서 자국의 아일랜드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북아일랜드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자국의 영국 대사관/고등판무관 혹은 영사관과 접촉하여, 그 사이 규정이나 비자 요건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아일랜드 대사관
대한민국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해상보험 건물 15층, 100-778
전화: 82(0)2-774 6455
팩스: 82(0)2-774 6458
이메일: irelandkor@kornet.net
근무 시간: (월-금) 09:00-12:30 / 13:30-17:00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영국 대사관
서울에 위치한 비자 신청 센터,
대한민국 서울 중구 120번지 남대문로 5가 다남 빌딩 5층, 100-704
웹사이트: www.vfs-uk-kr.com
이메일: info@vfs-uk-kr.com
세관
영국 및 다른 EU 회원국 국민은 아일랜드에 입국할 때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금지 혹은 제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품목에는 고기 및 가금류가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항구 및 공항에서는 초록색 창구와 빨간색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 EU 방문객의 경우 면세 혹은 비과세 품목이 있을 경우 빨간색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를 할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초록색 창구를 통해 나가면 됩니다.
EU 내에서 구입한 제품
EU 회원국들끼리는 담배와 주류 제품을 수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담배나 주류 제품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여 들여오는 경우,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용 목적을 위한 것임을 세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EU 밖에서 구입한 제품
17세 이상인 개인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제품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담배 800개피, 소형 엽궐련 400개, 여송연 200개 혹은 담배 1kg
독한 술(22% 이상) 10리터 혹은 그와 비슷한 제품 20리터(예를 들어, 포트, 셰리. 단, 발포 포도주 제외)
포도주 90리터(이 중 60리터 이하만 발포 포도주여야 한다) 혹은 맥주 110리터
향수 50g 및 오 드 트왈렛 250ml
그 외 40.63 유로에 해당하는 관세품